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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희망적금 조건 신청 방법 미리보기 5분 완벽 정리

by 알쓸잡지 2022. 2. 9.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조건과 신청 방법, 미리 보기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적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여 5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적극을 통하여 높은 이자를 제공 자산 축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에 저금을 한다면 매우 낮은 이자율 때문에 그 돈이면 차라리 투자를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청년희망적금에 신청을 한다면 매우 좋은 이자율을 받고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조건 가입방법

 

 

목차

     

    1. 청년희망적금 출시 내용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적금 상품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청년특별대책 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년 12월) 등을 통해서 추진되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 출시 일

     

    2022년 2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시일 또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미리 보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내용 살펴보기

     

    미리 보기 Q&A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배포 중입니다. 해당 내용을 알아보려면 금융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보기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4. 청년희망적금 조건 살펴보기

     

    1. 가입대상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입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는다. (예시 병역기가 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가입 가능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이 제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 경우)
    • 직전 과세기관(21년 1월 ~ 12월)의 소득 확정이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년 1월 ~ 12월) 소득으로 청년희망적금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21년도 소득 확정은 21년 7월 경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을 진행하고 전년도(21년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영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

     

     

    1.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적금상품으로 만기 2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저축장려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장려금 받는 방법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2년)까지 납입을 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적금을 꾸준히 납입을 한다면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예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을 한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2년간 50만 원을 납입을 한다면 연 9.31%의 일반 적금(과세 상품)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50만 원  X 24개월 = 1,200만 원 + 은행이자 62.5만 원 + 이자소득세 0원 + 저축장려금 36만 원 = 1,298.5만 원

     

    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계산은 은행 제공 금리와 이자소득세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가입-효과-예시
    청년희망적금 가입 효과

     

     

    6.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방법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2월 9일 ~ 18일 동안 미리보기를 통해서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무자로 발송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진행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
    • 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2년) 제외 만 34세로 가입 가능
    •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향후 경남(2월 28일), SC제일은행(6월 경) 추가 출시 예정

     

     

     

    7. 청년희망적금 가입 일시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11개의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11개의 은행중 1개의 은행에서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면, 비대면(은행 앱)으로 가입 가능

     

    정식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하여 가입을 받습니다.

     

    • 2월 21일 : 91년, 96년, 01년
    • 2월 22일 : 87년, 92년, 97년, 02년
    • 2월 23일 : 88년, 93년, 98년, 03년
    • 2월 24일 : 89년, 94년, 99년
    • 2월 25일 : 90년, 95년, 00년

     

     

    청년희망적금-가입-일자-확인
    청년희망적금 가입 일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참여를 진행을 하였다면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리보기를 진행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 가능 만역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가 된다면 별도의 가입요건 절차를 확 안 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바름 저축과 돈의 흐름을 배워서 미래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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