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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살펴보기

by 알쓸잡지 2022. 3. 3.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급일과 더불어 신청방법과 자격요건까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을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에는 기존의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확대된 범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목차

     

     

    1.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와 2022년 변경된 지급 범위 자격 요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기준으로 지급 범위를 결정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2022년 변경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2022년 변경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2022년 변경 -> 3,800만 원

     

     

    - 단독가구 : 혼자 소득이 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고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면서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변경이 됨으로써 약 30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유형

     

     

    2-1. 정기신청

     

    2022년 5월 접수를 받아 9월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

     

     

     

    2-2. 반기 신청

     

     

    2022년 3월과 9월에 신청 가능하며 6월과 12월에 수령하게 됩니다. 3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결정 9월 반기 신청은 2022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가 오는 6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뒤 6월에 함께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누리집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요건에 맞는 분들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 3월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2022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이므로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여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 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합니다. 2021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산정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평균 예상 지급액으로는 88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안 되는 요건

     

     

    - 전문직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을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6.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 시 처벌

     

     

    만약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작성 신청하였을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또한 사기나 다른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과 자격요건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급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을 하여 올바르게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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