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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by 알쓸잡지 2020. 5. 18.


정부가 다음 6월 1일부터 7월20일까지 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이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지난 3 ~ 4월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지난 3 ~ 5월 사이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포함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이하

소득, 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

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규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총 지원 규모는 150만원 이며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이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고 2회차 지원금 50만 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

특수형태근로조사자 지원금은 전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전지원금과는 동시 수령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과는 합산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전에 받았던 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특수형대근로종사자 지원 신청 방법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https://ei.go.kr에서 모바일, PC로 신청 가능 하다.

6월 12일 까지 5부제로 신청 진행

월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1, 6

화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2, 7

수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3, 8

목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4, 9

금요일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5, 0

토요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일요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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