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즐 신청하고 사장님 하자
인터넷 부업이 유행하는 요즘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지 결정한다.
1.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과세사업자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그러나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산 거래등은 면세사업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발급 받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기간(년1회) 1~12월
세율 :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부가세율
장점
세무 신고가 간단하다.
부가세 부담이 아주 적다.
단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하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기간(년2회) 1~6월/ 7~12월
세율 : 공급가액 X 10%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와 거래를 할때
4800이상의 매출과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신분증
3.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자 임차시)
4. 사업자허가증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1.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 받기
세무서에서 발급 받는 방법은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찾아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선 세무서를 한번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2. 홈텍스에서 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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