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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차이점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

by 알쓸잡지 2020. 2. 17.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두가지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은?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한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개인사업을 많이 선택합니다.

초보 개인사업자들이 가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나 홈텍스를 찾아가 봤더니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두가지 종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 자을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년가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 가시 체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0.5 ~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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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1년 환산한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의 10%에 대해 업종에 따라 정해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된다.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중기,수도 5%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음식점업
소매업
제조업 20%
농업,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금 비교≫

초기 같은 투자비용으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의 차이가 있는 확인 해보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공급가액 50,000,000원 5,500만원x0.1x0.1=550,000원
매출세액 5,000,000원
매입 공급가액 150,000,000원 1,500만원 x 0.1 = 1,500,000월
매입세액 15,000,000원
환급세액 10,000,000원 매입세액이 더 커도 환급 안됨 0원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선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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