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두가지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은?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한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개인사업을 많이 선택합니다.
초보 개인사업자들이 가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나 홈텍스를 찾아가 봤더니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두가지 종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자등록증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 자을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년가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도 확인해봐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 가시 체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0.5 ~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1년 환산한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의 10%에 대해 업종에 따라 정해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된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중기,수도 | 5%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음식점업 | |
소매업 | |
제조업 | 20% |
농업,임,어업 | |
숙박업 | |
운수 및 통신업 | |
건설업 | 30% |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금 비교≫
초기 같은 투자비용으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의 차이가 있는 확인 해보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매출공급가액 | 50,000,000원 | 5,500만원x0.1x0.1=550,000원 |
매출세액 | 5,000,000원 | |
매입 공급가액 | 150,000,000원 | 1,500만원 x 0.1 = 1,500,000월 |
매입세액 | 15,000,000원 | |
환급세액 | 10,000,000원 | 매입세액이 더 커도 환급 안됨 0원 |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선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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